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약정(기간약정)을 조건으로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현금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약정(기간약정)을 조건으로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현금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약정(기간약정)을 조건으로 인터넷서비스 등에 가입한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현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일정기간의 서비스 이용약정을 체결한 고객에게 현금을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유선방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이 12개월 이상 이용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약정기간 등에 비례하여 현금(이하 “쟁점금원”)을 사은품으로 제공함
○ 서비스 이용계약서에는 고객에게 지급한 사은품명, 금액과 12개월 이내 기간약정 위반 시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서비스 이용계약서
사은품
사은품명:
상품가액(금액): 원(부가세포함)
* 개통일 이후 12개월 이내 해지(군입대포함)시 사은품 반환금이 청구되며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상품가액이 반환금으로 청구됨(1개월내 상품가액전액, 이후 일할계산)
특약내용
2. 약정기간 내 해지하거나 약정기간을 단축할 시는 기간 동안 할인받은 요금 및 설치비 등을 반환하여야 함
○ 자문대상법인은 '15.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금원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으나 '20.7.24. 쟁점금원은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하였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2014.12.23. 법 제12851호로 개정된 것)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2015.2.3. 영 제26071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5【판매장려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 다만, 해당 재화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하지 아니한다.